철새 설계사 설 땅 잃는다

입력 2011-11-09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당체계 장기분할 지급식 변경…‘먹튀’ 힘들 듯

내년부터 철새 설계사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가 설계사들의 수당 체계를 장기 분할 지급식으로 바꿀 예정이기 때문이다.

철새 설계사란 높은 판매수수료를 쫓아 이 보험사 저 보험사 옮겨 다니는 설계사를 칭하는 말로 보험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산되기 시작해 보험업계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설계사는 총 15만10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철새 설계사는 무려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1,2년차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을 10%포인트 이상 높이면서 수익 보전을 위해 초기에 대거 지급하던 보험설계사 고객 모집비용을 장기 분할 지급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초기 1년에는 최대 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에 걸쳐 매다 나눠서 월급처럼 주는 개념인 것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첫해에 전체의 90%를 먼저 지급하고 있다. 보통 각 보험사에서는 설계사에게 신규고객의 첫 회차 보험료가 납입되는 즉시 수수료의 50~60%를 먼저 지급하고 그 후 12개월~24개월 동안 나머지 급액을 분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급여가 정규 월급식 체계가 아닌 수당체계인 데다가, 보험 수수료의 지급 기한이 짧다 보니 1년 이상 근무하는 설계사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 설계사가 고객을 가입만 시켜놓고 수당을 챙긴 후 보험사를 떠나버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고아계약'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업계에서는 10건 중 9건이 3년 내에 고아 계약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철새설계사들은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보험 판매 후 1~2년 내에 수당 전체가 지급되므로 ‘일단 가입시키고 보자’는 ’불량’설계사는 신규 고객에게 고지의무 등의 약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추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 첫해에 수수료의 90%를 먼저 지급하다 보니 '철새 설계사'난립, 낮은 해약금 등 파생되는 부작용이 컸다”면서 “수수료를 분납해서 월급식으로 지급하면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71,000
    • +4.93%
    • 이더리움
    • 3,019,000
    • +6.6%
    • 비트코인 캐시
    • 771,000
    • +11.66%
    • 리플
    • 2,124
    • +9.88%
    • 솔라나
    • 127,300
    • +7.79%
    • 에이다
    • 399
    • +5.84%
    • 트론
    • 408
    • +2%
    • 스텔라루멘
    • 237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13.26%
    • 체인링크
    • 12,980
    • +7.63%
    • 샌드박스
    • 127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