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처음으로 재외공관 고위직 자리를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부 우수인재의 수혈을 통한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14개 재외공관의 차석대표급 직위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주로스앤젤레스 부총영사 △주상하이 부총영사 △주카자흐스탄 공사참사관 △주칠레 공사참사관 △주사우디 공사참사관 △주이란 공사참사관 등 6개 재외공관 직위에 대해 공모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지원 자격요건은 외무공무원 임용령 22조에 따라 ‘영어구사능력이 4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2외국어권 공관의 경우 ‘현지어 구사능력이 4등급 이상 및 영어구사능력이 5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다.
영어구사능력 4등급은 토플(TOEFL) 243점(CBT) 또는 96점(IBT), 토익(TOEIC) 870점, 텝스(TEPS) 800점, LATT 68점, 한국외국어대 영어검정 80점, 외교안보연구원 영어검정 4급 이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