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부터 노동단체 공익목적사업 지원 등의 현안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현행 노조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 정부 임기는 2013년 2월까지다.
이번 합의로 두 기관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동단체 공익목적사업 지원 사항을 노사정위원회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공익목적사업 지원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적인 사안 마련까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아직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용부와의 논의를 통해 노사정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또 복수노조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안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법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노총 측은 일선 노조에서 상급단체로 파견된 전임자들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