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규 SC제일은행 부행장(사진 오른쪽)과 이승규 디에스 대표
이번 합의에 따라 SC제일은행은 디에스의 키코 미결제금액 604억여원 가운데 218억원은 디에스의 해외 자회사 지분(14.99%)으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했다.
나머지 386억원은 저금리의 장기대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장기대출금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후에 회사의 영업성과를 반영해 추가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디에스 측은 이번 합의와 동시에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취하했다.
박도규 SC제일은행 부행장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키코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미결제금에 대한 상환 의지가 있다면 은행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돕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번 합의는 은행과 키코 채무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