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일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 세대의 철퇴를 맞고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내놓은 법안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한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법을 개정한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통한 소통 차단을 주력하는 모습으로 규정, 비난이 비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안 발의를 철회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권 사무총장 역시 “장 의원에게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혹시 SNS 차단 관련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불법위치추적 등 불법적인 사항을 통제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의 승인과 결과 공개를 담은 것”이라고 해명한 뒤 법안을 철회했다. 의원실 측은 “공동 발의한 의원 절반 이상이 철회를 요구해 법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앞서 누리꾼들의 거센 항의에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 차단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SNS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