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0일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시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솔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가교저축은행이다.
예보 측은 부산저축은행이 제3자 매각의 성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파산방식보다는 가교방식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며 비교적 신속한 예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이전이 확정될 경우 예솔저축은행은 지점 영업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잠정적으로 이달말 경에 부산지점의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 내 초량동·화명동·하단·해운대샌텀 지점이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변경돼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예정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약11만7000명)는 예솔저축은행 부산지점의 영업 개시일부터 당초 약정이율에 의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원리금 합계) 초과 예금자(약1만3000명)에게 예솔저축은행 부산지점의 영업 개시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