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자연해안도 총량관리”

입력 2011-11-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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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 해안이 국가에 의해 총량으로 관리된다. 무분별한 대규모 연안해안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최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확정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연안의 대규모 이용과 개발 등으로 자연해안 훼손이 가속화하자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 자연 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1만3509㎞에 달하는 국내 전체 해안선은 자연 비율 70%, 인공 비율 30%이지만, 육지부 해안선의 경우 인공 비율이 49%에 이를 만큼 인공화가 심각하다.

국토부는 자연해안을 바닷가와 해안선, 조간대(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자연 해안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안 지자체는 해당 지역 자연해안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연안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갯벌 복원 등 자연해안 복원 사업을 통해 초과분을 벌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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