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중소레미콘 업체만 참여가능하며 대기업 참여는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대기업 레미콘 업체 11곳이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공공기관이 195개 제품에 대해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대기업 입찰참여 허용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서울고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대형 레미콘 업체들이 고시 및 공고로 인해 매출의 10∼30%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지만 중소기업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에서 볼 때 공익적인 측면이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형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전체 7조 시장 중에서 우리 11개 중견 기업의 개별 점유율은 각각 10% 내외며 빅3 업체를 모두 합해도 30% 안팎”이라며 “전체 중소 업체 750여개가 약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과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중소기업에서 성장해왔고 지금 지방 중소 레미콘 업체들 역시 우리처럼 향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것 아니냐”며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의 기준 뿐 아니라 법원이 말하는 사익, 공익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단지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레미콘 수와 종업원 수가 많다는 차이밖에 없다”며 “전국에 걸친 공사현장을 우리가 모두 커버하지도 못하며 해당 지역 중소 업체들이 커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