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막바지 稅테크

입력 2011-11-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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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금융상품 가입 서두르세요

어느새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리미리 챙겨볼만한 금융상품과 은행 거래에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저축에 대한 이자와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40%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제한적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이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다. 특히 세제 개편으로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연간 소득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3300만원(세율 16.5%)인 직장인이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내년 초에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높으면 공제액은 더 커진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불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다. 따라서 중도 해지 가능성이 높다면 상품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중도 해지시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면 대출금과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 시점에 소득공제 요건을 충분히 상담해 둘 필요가 있다. 즉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돼야 하는 조건 등이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소유자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아야 하는 조건 등이 부가돼 있으므로 대출시 상담을 통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부금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어 기부금 명세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가능하다.

현재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는 것도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도 공제 대상이다.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이나 은행거래를 챙겨도 솔솔한 세금이 연말정산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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