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009년 산업은행이 금호생명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2000억원대 손해를 본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금호생명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258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민유성(57) 전 산업은행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행장 등은 2009년 12월31일 주당 순자산가치가 -152원에 불과한 금호생명 주식 96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민 행장 등은 주식 인수를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서 금호생명 경영진이 통보한 부실자산 578억원 외에 1836억원 규모의 추가 부실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호생명 주식을 고가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기업 인수의 필수절차인 회계법인 재무실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2009년 12월23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생명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