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민 8명이 실종된 사고의 원인은 짙은 안갯속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해경은 사고는 이날 오전 2시15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4.8마일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상태로 가시거리가 400m 안팎이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고 2시간여 전인 12일 0시의 가시거리는 8㎞로, 몇 시간 사이에 기상 상황이 갑자기 악화됐다.
이날 2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는 전남 광양항에서 충남 당진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오른쪽으로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먼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에 따르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사고를 유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은 해양안전심판원과 함께 한진3001호의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토대로 양 선박의 항적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