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억여억원 수수료 챙긴 파워블로그 4곳에 과태료 2000만원

입력 2011-11-13 12:00 수정 2011-1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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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들이 상품 광고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겼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영리행위를 지속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블로그에 맛집,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올려 일반 네티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블로거들은 보통 영리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 되는 글을 올린다고 여겨져 일반인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해 47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파워블로거 7곳은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권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특히 알선횟수가 많고 수수료가 높은 4개 파워블로거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4개 파워블로거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챙긴 수수료는 각각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8억8050만원 △베비로즈의 작은부엌 7억6556만원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1억3687만원 △요한나의 행복이 팍팍 5517만원이다. 이들은 총 262억1291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수수료로 18억3810만원을 챙겼다.

특히 베비로즈가 수차례 광고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오존 살균 세척기‘깨끄미’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오면서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 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를 본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알선한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파워블로거들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받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며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소비자들이 더욱 신중히 구매를 결정해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아울러 공정위는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까페·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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