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삼성전자 유리한 판례 언급...애플 소극적

입력 2011-11-13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중인 독일에서 재판부가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와 해외 IT매체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표준특허 소유자가 특허 사용자에게 제기해 승소한 과거 판례를 언급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판례는 1989년 필립스가 '오렌지북'이라는 CR롬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연방법원에서 독일의 SK카세텐(SK Kassetten)에 승소한 사례다.

독일 법원은 프랜드를 적용하더라도 특허 사용자인 애플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취지로 이번 표준특허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자인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 문제를 제기한 애플과 다르게 삼성전자는 통신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을 상대해온 만큼 재판부의 이번 언급은 삼성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이유로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고배를 마신 삼성전자가 독일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00,000
    • -2.4%
    • 이더리움
    • 4,587,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46%
    • 리플
    • 1,860
    • -10.71%
    • 솔라나
    • 343,200
    • -4.24%
    • 에이다
    • 1,343
    • -8.89%
    • 이오스
    • 1,122
    • +4.76%
    • 트론
    • 283
    • -5.03%
    • 스텔라루멘
    • 665
    • -7.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5.51%
    • 체인링크
    • 23,250
    • -5.56%
    • 샌드박스
    • 790
    • +3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