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참여정부-박근혜 비밀협상은 엉뚱한 소리”

입력 2011-11-13 17:28 수정 2011-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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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06년 참여정부-박근혜 국민연금법 비밀협상설’에 대해 거듭 반박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실을 찾아 “당시 협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쪽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2006년 4∼6월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측과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비밀 협상을 했다는 8일 유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며 사과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이백만 참여당 대변인이 또 다시 “비밀 협상의 전말을 공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재반론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영수회담 추진과 거절 배경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금액 관련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다. 이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한 유 대표 측의 답을 요구하며 “못 밝히면 (그동안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우선 비밀협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법안을 조율하는 자리가 어떻게 비밀협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유 대표가 대리인으로 거론한 윤건영 전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안자이고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였으며, 정형근 전 의원은 복지위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처럼 비밀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갖고 장관과 복지위원들이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비밀협상이냐”고 따졌다.

그는 “더 웃기는 건 복지위원인 정형근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섭외했는 것”이라며 “더더욱 웃기는 건 그 협상을 하는데 당시 복지부 장관이던 유 대표가 백지위임장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참여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협조를 조건으로 4~6월 사이 영수회담을 열자는 제안과 관련해 “4∼5월초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됐고, 전 지역 필승대회, 지역별 정책발표회를 했다. 5월18일에는 지방선거가 시작됐는데 무슨 영수회담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5월22일 테러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었고 31일에 지방선거가 끝났다”며 “그 이후엔 6월16일 박 전 대표가 퇴임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영수회담을 추진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를 띄워주기 위해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매년 12조원, 노무현 정부는 매년 3조2000억원이 드는 안(案)을 놓고 협상했는데, 박 전 대표가 ‘왜 3천억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의 안(案)대로 안 해주느냐. 박 전 대표는 정책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유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세상에 대한민국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선동하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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