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성주 블로그
방송인 한성주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가 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서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지난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성주는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창하는 한성주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