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는 14일 회사분할 진행사항에 대해 “회사분할에 따른 분할후 존속회사(송도개발사업부문) 및 분할신설회사 2사(버스판매회사, 건설회사)의 과거 손익구조에 대한 구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분할후 존속회사가 주된 영업정지 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자동차판매는 법원이 제2회 관계인집회의 속행과 제3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호 법정에서 제 2, 3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며 “제2회 관계인집회는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진행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제2, 3회 관계인집회 속행 및 연장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