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 줄었다

입력 2011-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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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으로 유사수신행위 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통보업체 수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적발과 국민들의 과거 피해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2008년 237개사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금액은 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1255억원 대비 69%(866억원)가 감소했다.

이번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43개 혐의업체는 서울이 30개사로 전체의 69.8%를 차지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사무실 왕래가 용이한 지하철 2호선 강남 역삼 서울대입역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중 금융업을 영위한 업체가 15개사, 농수축산업 3개사, 비상장주식매매 3개사, 창업컨설팅 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없이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며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거래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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