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사이엔씨 소액주주들이 엑사이엔씨와 전 대표이사인 구자극, 구본현 등의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결한울은 지난 11일 엑사이엔씨 투자자 12명을 대리해 엑사이엔씨와 전 대표 및 임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결한울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소액주주들로 합계 3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결한울은 “엑사이엔씨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사용해 사업보고서 등으로 공시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이를 신뢰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조종행위에 의해 조작된 주가에 주식을 매수해 손실을 입게 됐다”라며 “구본현 등 임원들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로 기재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행위에 대한 배상은 자본시장법 162조에 해당된다”라며 “시세조종 부문은 177조에 해당되고 이미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만큼 승소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