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특별 근로감독 실시

입력 2011-1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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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절차 따라 철저히 조사"

대규모 파업사태가 발생했던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에서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문가로 이뤄진 10여명의 감독반을 오는 15일 유성기업에 투입, 10일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유성기업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절차에 따라 처벌까지 이뤄질 수도 있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유성기업 사태를 흐지부지 마무리 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발암물질 사용, 산재 은폐 시도, 단체교섭 거부, 부당징계 등 반노동자적 행위를 밝혀내야 하고, 사측이 관련이 있다면 대표에게 엄벌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성기업 측은 지난 5월 노사협상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0여명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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