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정신과’,‘산업의학과’라는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전공의의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할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수련연도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해짐으로써 출산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일을 최소 9개월 앞당길 수 있게된다. 전공의들의 휴가 장려도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련병원 지정 등 업무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수탁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