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인프라사업들이 본격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공포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 절감된 전기를 되파는 사업자),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종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됐다. 또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도 확정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의 보급 확산 및 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절차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
지경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25 일부터 스마트그리드 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시작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5개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을 위해 지속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