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증권사, 빼돌린 예탁금 이자 1조원 환수해야"

입력 2011-11-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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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고객 예탁금을 통해 빼돌린 이자가 1조원 이상에 달한다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주식투자고객들이 맡긴 주식예탁금, 펀드일시예치금 등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70% 정도를 증권사의 수익으로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편취 금액은 최소 1조원이 넘으며 이는 예치자의 몫으로서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금소연측은 강조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자통법 시행일인 2009년 2월4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 추정한 결과, 증권사들이 편취한 이자는 66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2011년 현재까지 추정할 경우 최소한 1조원 이상이 넘는다"며 "1차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에 대해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받는 이자수익의 90% 정도를 해당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2009년 예탁금이자로 5400억원을 받아 고객에게 1840억원을 지급하고 3560억원을 편취했고, 지난해는 6410억원의 이자를 받아 1960억원만 지급하고 4450억원을 편취했다. 따라서 90%를 반환한다면 2009년도에 2770억원, 2010년에 38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회사별로는, 지난해 한해 동안 삼성증권 420억원, 한국투자 270억원, 대우증권 330억원, 현대증권 24억, 우리투자증권 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사무총장은 "은행들은 펀드일시투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의 95% 정도를 돌려주고 5%를 보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증권사도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이런 기준에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증권사들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이자를 자신들의 수입으로 잡아,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이자를 편취해 온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증권사들의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조 사무총장은 "예탁금액별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3000만원 이상은 0.5%, 1억원 이상은 1%, 3억원 이상은 1.5%, 5억원 이상은 2%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다"며 "이는 담합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담합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금소연은 2차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법을 미비로 자통법 통과 이전 기간에도 편취한 고객예탁금 관련 이자반환 추진을 위해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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