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보상과 관련해 양자협의를 재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동북아 1과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측이 양자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상서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서로서 전달하는 외교문서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구상서의 내용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절차에 있는 외교적인 협의를 제의했으니 일본 측이 조속히 우리측의 제안의 호응해 오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측은 우리측의 전달사실을 본국 정부에 충실하게 보고 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5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군대위안부와 원폭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협의를 개최할 것을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