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계란 등급 허위 표시

입력 2011-11-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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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15일 시중에서 판매하는 계란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평가한 결과 ‘1등급’이상 33.3%, ‘2등급’ 28.2%, ‘3등급’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한 ‘젤란 친환경계란’은 등급판정 허위 표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해당 제품 수거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오경농장의 등급판정 시행업체 지정이 취소됐다.

2011년 4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의 포장 판매가 의무화 됐지만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계란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포장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 판매하는 계란의 품질이 상온 판매보다 품질 등급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됐고 축산물 등급 판정을 받은 등급란의 품질이 비등급란의 품질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계란의 냉장유통, 보관, 판매,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통일, 포장판매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재래시장 등 15곳에서 판매하는 계란 39개 제품, 1950개 계란을 대상으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제2011-46)인 청결상태, 난각상태, 파각란 여부, 이물질, 호우단위 등 품질 검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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