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직장인 소득자 보험료 폭탄

입력 2011-1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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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0~8000만원 고소득자 월 건보료 50만원 이상 추가 부담

내년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 일지라도 월급 이외에 임대·사업·배당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내놓고 연 소득 7000~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고액 부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월급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36세 하모씨의 경우 월 4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150만원의 같은 월급을 받는 박모씨(28세)와 같은 월4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고소득자인 하씨는 총 소득의 0.09%만을 보험료로 내지만, 그보다 낮은 소득의 박모씨는 그보다 많은 2.82%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재력가들의 위장취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목적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사례만 1103건이 적발돼 총 49억원의 보험료가 환수됐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3만명의 종합소득 보유 직장인 중 약 3만명이 대상이 되며, 이들은 월 58만2000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연 7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약 3만7000여명의 새로운 부과 대상자들이 월 50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최희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관은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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