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에 우는 서민 보험료로 위안

입력 2011-1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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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 폭등으로 보험료에 휘청대던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해 전월세값 급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과거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선을 10%로 설정해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선 적용은 실제 전월세금과 부과대상 전월세금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약기간 내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가 발생하면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기초공제’를 통해 재산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공제해 반영한다.

기초공제를 적용할 경우 약 103만에 달하는 전월세 세대가 세대당 월 4000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가령 신혼부부가 새로 마련한 전셋집의 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10% 상승해 5500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다만 부채는 금융기간 및 금융기관 외 대출 등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된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인 전세가 5500만원으로 10% 올라 500만원에 대해 추가로 대출하지 않을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되 300만원을 제외한 5200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만약 보증금 5000만원인 전세가 6500만원으로 30% 상승해 1500만원의 빚이 새로 생겼다면 20% 상승 비용인 1000만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전세금 상승으로 생긴 새 부채 500만원도 공제된다.

기초공제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방안과 병행해 추진될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선 및 부채반영 제도 대상자는 28만6000세대로 추정되며 기초공제 대상자는 102만7000세대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29만 세대이며 보험료는 총 378억원에 이른다.

2010년 전월세 평균 상승률은 6.8%이며 2011년(9월까지) 평균은 9.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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