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14일 혼획(어획 허가 대상 종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된 밍크고래 1마리가 15일 울산에서 3466만원에 팔렸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고래는 부산 기장군 어민 한모(57)씨가 바다에 던져 놓은 통발을 거두러 갔다가 통발 줄에 감긴 채 발견됐다.
한편 이 고래는 몸길이 5m, 둘레 1.8m 정도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했는지 몸이 여윈 상태였다고 방어진 위판장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14일 혼획(어획 허가 대상 종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된 밍크고래 1마리가 15일 울산에서 3466만원에 팔렸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고래는 부산 기장군 어민 한모(57)씨가 바다에 던져 놓은 통발을 거두러 갔다가 통발 줄에 감긴 채 발견됐다.
한편 이 고래는 몸길이 5m, 둘레 1.8m 정도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했는지 몸이 여윈 상태였다고 방어진 위판장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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