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2차 피해 인정

입력 2011-11-15 1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본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5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국가가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지난달 26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37,000
    • +4.07%
    • 이더리움
    • 3,114,000
    • +4.85%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1.76%
    • 리플
    • 2,130
    • +3.35%
    • 솔라나
    • 129,200
    • +2.87%
    • 에이다
    • 402
    • +2.03%
    • 트론
    • 412
    • +1.73%
    • 스텔라루멘
    • 240
    • +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0.89%
    • 체인링크
    • 13,170
    • +3.46%
    • 샌드박스
    • 129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