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종합)

입력 2011-11-16 07:35 수정 2011-11-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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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 가능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SD는 한국 국회의 한미 FTA 국회 비준 추진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지난달 30일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첫번째 회의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열리고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시 수시로 개최된다.

현재 서비스투자위원회 관련 양국은 어떤 문제도 다룬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합의했으나 ISD와 같은 특정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ISD 재협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ISD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 FTA 비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지 여부는 민주당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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