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처분명령 일자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 관련 금융위가 기존 방침대로 결정하려는 것 같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단순 처분명령을 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공식적 입장은 어떤 방식의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자선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 검토를 끝냈고, 이를 근거로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환은행 노조 등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