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되나…18일 확정

입력 2011-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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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인화학교 법인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의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16일 "인화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의사를 밝힌 이후 심도 있게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애초 계획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오는 18일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인화학교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만약 해당 법인이 허가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화학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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