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두 장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 1억3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4일 이 회장에게 먼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