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를 2.5%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평균 3.7%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2·3등급의 서비스 폭을 넓히기 위해 등급 간 격차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2등급 월 한도액은 97만1200원에서 100만3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700원에서 87만8900원으로 조정된다.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수가는 1.8% 인상되며 특히 방문요양은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150분 이상)로 수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따라서 내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인상분만 반영돼 올해보다 142원 늘어난 5211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