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인 나들가게를 아동 보호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경찰청은 전국의 골목에 분포한 동네슈퍼인 나들가게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민생활안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나들가게에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들가게 점포는 올 10월까지 4900여개에서 내년말 1만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경찰청 정보망에 연계해서 실종자 찾기 등 긴급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 금년 12월초 가동하고, POS 원터치로 신고 가능한 긴급신고시스템은 경찰청 112시스템과 연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나들가게의 착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이 높고 주변 사정에 밝은 골목슈퍼의 장점을 살려, 나들가게가 방범, 미성년자 비행방지, 아동보호,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지원되는 1만개 나들가게에 적용할 경우 하루 185만명의 고객이 결제 대기중에 POS 화면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보게 되고, 점포 주변의 위급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나들가게에 대해 기본교육 등 절차를 거쳐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수호천사’ 임명뿐 아니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매월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활동점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국 나들가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