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업체(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이용 수수료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7개 VAN사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신업체 회선을 빌려 현금인출·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3만3000대가 설치됐다.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는 타행 인출인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인데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 기기는 마감 전 1100원, 마감 후 1300원을 받는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오영석 팀장은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내리면 VAN사 운영 기기와 수수료 격차가 더 커진다”며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매기도록 금융회사가 VAN사와 협의하라고 지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