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국회법 절차대로” 결의

입력 2011-1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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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도부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최고·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자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이 같은 내용을 한나라당 의총에서 확정지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야당과의 협상에서 타결이 불발될 경우 강행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현재 “FTA 비준 뒤 3개월 내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당론을 모으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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