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연내 출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일단락됐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와 학계, 금융투자협회, 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모범규준도 이달 중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초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헤지펀드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라임브로커 업무 개시, 증권대차 및 전산시스템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헤지펀드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의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제도 도입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정착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