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이 부과된 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본지 지난 11월 4일자 보도 ‘영업정지 대영저축銀, 이르면 21일 영업재개’참조)
금융위는 “현대증권으로 경영권이 이전되고 96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돼 지난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59%로 개선돼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8일 영업정지된 대영저축은행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재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