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 변호인단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6일 변호인단은 "이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금전이 오갈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법 조항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얻게될 공익은 모호한 반면 침해하는 기본권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