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의 창업자인 박성훈 글로웍스 사장과 글로웍스 커뮤니케이션즈의 간의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12부는 글로웍스에 대해 "박 대표가 저작권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을 물어내라"며 "박 대표에게 237억여원을 줘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조정안에 따르면 237억여원 가운데 190억여원은 박 대표가 글로웍스에 줘야할 돈으로 상계됐으며 나머지 46억여원에 대해서는 글로웍스의 순이익이 이 금액을 초과하기 전까지 지급이 보류됐다.
앞서 박 대표는 "음반사들로부터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시 벅스뮤직 대표로서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주식의 가치가 최고 760억원에 이른다"며 "현 글로웍스에 390억원을 청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사장은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