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발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3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거짓 사유를 내세워 영입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한것.
이날 판결 선고가 있은 후 MC몽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쏟았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MC몽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과 MC몽 측은 항소 기각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