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비 맘대로 못올린다"

입력 2011-11-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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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육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강료를 대폭 올리려는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수강료 인상안은 종전에 비해 69~135%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훨씬 넘어서고 인근 학원들의 수강료와 비교해도 2배 정도 높다"며 "사회통념상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면 수강료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학원이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연수강인원, 총교습시간 등이 비현실적으로 기재돼 있어 교육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수강료 인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T교육은 지난해 10월 월 38시간 수업을 하고 24만원을 받던 고등부 수강료를 17.8시간에 25만원으로 135% 인상하는 등 과정별로 69~135% 인상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으나 종전대로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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