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반독점소송서 램버스에 승소

입력 2011-11-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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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주가 61% 폭락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배심원은 이날 9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해 자사 매출에 큰 피해를 안겼다”면서 두 회사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램버스는 양사의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액만 약 40억달러(약 4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배심원은 램버스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또 램버스가 “두 회사의 방해로 인텔이 D램의 고속화 기술 관련 자사의 RD램 대신 경쟁 기술인 DDR을 채택했다”고 주장한 것도 기각했다.

램버스는 패소 후 “판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법원이 램버스의 쓸모 없는 소송을 기각한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판결 후 램버스 주가는 61%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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