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단속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청원경찰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문모(48)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인 문씨는 2008년 3월부터 1년가량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 화물차 과적단속 위치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6차례 19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5월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문씨가 받은 돈이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만장일치로 "원심판결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