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등급 의무 표시법안 발의

입력 2011-1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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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17일 휴대폰과 태블릿PC 등에 전자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선통신설비 사업자는 휴대폰,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표기해야 한다.

또 전자파 강도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고시해야 한다.

전 의원은 "지난 5월31일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방통위에 작년 대비 약 4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등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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