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넷플릭스 가입자 집단 소송 합의

입력 2011-1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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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월마트로부터 집단 소송과 관련된 합의금을 받게 됐다.

넷플릭스 가입자들은 온라인 DVD 대여와 관련해 월마트·넷플릭스와 2년이 넘는 소송을 지속했으며 월마트가 소송에 합의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넷플릭스와 월마트는 DVD 사업과 관련 지난 2005년 5월부터 제휴를 시작했다.

미국 최대 할인점 월마트는 DVD 배송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고객들을 상대로 넷플릭스의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 가입하도록 캠페인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월마트 DVD 판매 사업을 홍보할 것에 동의했다.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지난 2009년 이와 관련 두 회사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분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양사의 거래로 넷플릭스는 시장 입지를 굳히고 월 가입비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올해 초 소송에 합의할 것임을 밝혔다.

월마트는 2005년 5월19일부터 2011년 9월2일까지 가입한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지역 고객에게 DVD 대여 비용과 관련해 모두 2725만달러(약 311억3312만원)를 현금과 기프트 카드로 지급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스와지 넷플릭스 대변인은 “가입자들의 주장은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변호를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송에 이기면서 변호사들은 총 합의금 중 최대 25%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800만달러는 내년 2월14일까지 집단 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넷플릭스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넷플릭스 구독자 2400만명 중 절반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한 명당 1.50달러를 받을 전망이라고 CNN머니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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