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1-11-17 17:59 수정 2011-1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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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7일 임광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따라 임광토건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임광토건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

임광토건은 협력업의 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광토건은 건설회사 도급순위 40위 업체로 PF사업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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