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한진중공업홀딩스에 대해 자회사(대륜E&S)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과 관련한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1-11-17 18:24
한국거래소는 17일 한진중공업홀딩스에 대해 자회사(대륜E&S)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과 관련한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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