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광주시 총인시설(총 사업비 982억원)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8일 문제가 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시 공무원 A(4급)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A씨와 업체 관계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녹취록이 만들어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녹음파일과 이 파일에 담긴 대화를 요약한 녹취록의 내용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녹취록에는 사전밀약을 의심케 하거나 약속한 금품을 재촉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제 녹음파일로는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지검은 대검에 의뢰해 녹음파일의 소음을 제거하고 대화내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만든 사람을 파악하는 한편 비리 정황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현재 2ppm에서 내년부터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돼 지난 4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