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입력 2011-11-18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카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1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카드 가맹점만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연 매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여전법 개정 당시 카드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카드사와의 수수료 책정에서 대형 가맹점과 달리 중소형 또는 영세 가맹점은 협상력이 떨어져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수익원 창출 차원에서 할부금융업 허용 근거도 여전법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에게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나 관련 서류의 작성에 관한 편의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사ㆍ○○아씨 넘쳐나는데…요즘 '무당집', 왜 예약이 힘들까? [이슈크래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트럼프, 관세 시간표 앞당기고 목재도 추가…“전략비축유 빨리 채울 것”
  • 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32,000
    • +0.67%
    • 이더리움
    • 4,05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79,000
    • +0.38%
    • 리플
    • 4,002
    • +4.55%
    • 솔라나
    • 255,200
    • +0.67%
    • 에이다
    • 1,165
    • +2.46%
    • 이오스
    • 949
    • +2.71%
    • 트론
    • 355
    • -2.2%
    • 스텔라루멘
    • 506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550
    • -0.18%
    • 체인링크
    • 26,920
    • +0.19%
    • 샌드박스
    • 547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